조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2조@].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 중 부정행위(제1호)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본조에 준하여 규율되는 사유 외에, 본조는 특히 제6호의 포괄적·일반적 이혼사유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40조@]. 기간의 기산점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주관적 기산점인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객관적 기산점인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42조@].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어떤 사정의 존재를 인지한 때가 아니라, 그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한 때로 해석된다. 본조의 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관한 기간이 별도로 진행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840조@]. 본조는 제841조가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에 관하여 동일한 구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과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그 외의 사유(제2호 내지 제5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41조@]. 따라서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에는 본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40조@]. 본조의 적용 결과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도, 새로운 별개의 제6호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한 이혼청구는 다시 가능하다 [법령:민법/제84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법령:민법/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43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