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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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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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간통 대법원
  2. 판례 이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