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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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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