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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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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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인지 대법원
  3. 판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