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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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