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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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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