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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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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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생자부인 대법원
  2. 판례 이혼 대법원
  3. 판례 이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