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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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