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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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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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존속살해·치료감호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