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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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