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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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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