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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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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