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