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조문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청산절차 중 법인의 채무초과가 명백해진 경우 청산인에게 파산선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여, 청산절차에서 도산절차로의 이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93조@]. 청산은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완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나, 그 전제가 무너져 채무초과 상태가 분명해진 때에는 청산인의 단독 판단에 따른 임의배당이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법은 도산절차로의 강제적 전환을 명하고 있다[법령:민법/제93조@]. 제1항의 요건은 ⑴ 법인이 청산중일 것, ⑵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 채무초과 상태의 인식 시점에 신청의무가 발생한다[법령:민법/제93조@].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 지연은 청산인의 임무해태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제6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법령:민법/제65조@]. 또한 청산인은 신청과 동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88조제3항(법원의 등기소에 의한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가 확보된다[법령:민법/제93조@][법령:민법/제88조@]. 제2항은 청산인의 임무 종료시점을 명문화한 것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청산인이 사무를 인계한 때에 비로소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한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93조@]. 따라서 파산선고만으로는 청산인의 임무가 자동 소멸하지 아니하며, 잔존 사무·장부·재산의 인계라는 사실행위가 종료요건으로 결부되어 있다[법령:민법/제93조@]. 사무 인계 이후에는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귀속되며, 청산인의 일반적 청산권한(제87조)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법령:민법/제87조@]. 본조는 청산절차의 특별규정으로서, 채무초과 청산을 방지하고 채권자 일반의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도산법적 가교(架橋) 규범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9조@]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때 이사의 파산신청의무를 정한 일반규정으로, 본조는 이를 청산국면에 맞추어 청산인에게 적용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의 일반적 직무 범위를 규정하며, 제93조에 따라 채무초과가 분명해진 시점에서 그 직무는 파산신청의무로 전환된다.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제3항이 본조 제1항의 공고에 준용되어 공고방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청산인에게 준용되어 파산신청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 [법령:민법/제96조@] (준용규정) — 청산에 관하여 사단법인·재단법인 규정의 상호 준용관계를 정한다.
주요 판례
(현재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등재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