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