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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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