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후견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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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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