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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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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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