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부양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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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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