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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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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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