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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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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