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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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B 방송법 제16조 (대외방송) 법률 @00e89b2
##### 제16조 (대외방송) **①** 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방송순서의 내용은 국제친선을 해하거나 국가외교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방송기관에서 방송될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경우의 방송순서의 내용도 또한 같다. **②** 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대외방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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