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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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대외방송)
**①**
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외방송순서의
내용은
국제친선을
해하거나
국가외교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방송기관에서
방송될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경우의
방송순서의
내용도
또한
같다.
**②**
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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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