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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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국내의
모든
방송국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두개이상의
방송국이
동일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는
그
주된
방송국만이
그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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