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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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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