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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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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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 대법원
-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