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 대법원
  2.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