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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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윤리규정)
**①**
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