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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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법률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B 방송법 제6조 (윤리규정) 법률 @2fe4b73
##### 제6조 (윤리규정) **①** 위원회는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윤리규정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민족문화의 보존과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 3. 보도ㆍ평론의 불편ㆍ불당과 공평 보장에 관한 사항 4. 학교방송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결혼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광고방송의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8.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서량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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