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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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법률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B 방송법 제6조 (심의결정) 법률 @7645a7e
##### 제6조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ㆍ정정ㆍ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등을 요구할 있다. **②** 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요구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을 명할 있다. **⑤** 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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