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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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ㆍ정정ㆍ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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