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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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