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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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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