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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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