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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법률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선발의 취소는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단서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B 병역법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법률 @c68bffb
#####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선발)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선발의 취소는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단서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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