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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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