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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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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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