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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법률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B 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법률 @8c2cef5
#####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