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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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