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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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