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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법률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기술의 지도,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B 병역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법률 @c68bffb
##### 제39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기술의 지도,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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