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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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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