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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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
제1절
병력동원소집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