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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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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