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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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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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