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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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