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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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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