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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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