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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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법률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제3항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있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2026.2.27>
B 병역법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법률 @9675ca9
#####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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