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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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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