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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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