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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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