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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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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