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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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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