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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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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