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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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B 사도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5df686b
#####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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